○ 미래콘텐츠창조연구소의 ‘게임물 등급분류 전문가 서비스’란?
게임 콘텐츠 개발을
하는 개발사와 완성된 게임을 수입하는 수입 배급사, 게임을 서비스하는 퍼블리싱사의 가장 큰
고민은 게임에 관련된 행정
업무입니다.
국내에서
서비스 되는 모든 게임물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,
시행령, 시행 규칙, 심의
가이드에 의해 등급이 결정되며,
게임물이 등급
결정된 이후에도 콘텐츠가 추가될
때 마다 24시간
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.
이를
어길 시 게임물관리위원회직권으로 재분류되어 다시 심의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게임을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.
미래콘텐츠창조연구소의 전문가
서비스는 현재 시행되는 등급분류에 관련된 법,
시행령, 시행규칙, 규정 및
향후 바뀔 수 있는 등급분류를 예측할 수
있는 시스템을 게임 개발사,
수입사, 퍼블리싱사에게 명확히
제시해 드립니다!
게임 관련
법률과 심의 가이드에 얽매인 게임 콘텐츠는 다양하게
제작 및 서비스 되기 힘들며,
수익 모델
또한 한정적일 뿐입니다.
이제는
게임 콘텐츠개발과 서비스에 집중하세요!
○ 이런 회사에 필요합니다.
- 별도의 등급분류전문인력이 없어서 마케팅,
게임 기획자가 해당 업무를 겸직 하는 경우!
- 해당 업무 담당자가 전문성이 낮거나 담당자가 교체될 경우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!
- 게임을 수입 후 국내에 서비스 할 시 게임물의 콘텐츠에 대한 등급
(전체이용가, 12세이용가, 15세이용가, 청소년이용불가)예측이 필요할 경우!
-
‘게임물관리위원회’심의 담당자 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등급분류 시기에 따라 등급분류가
다르게 날 경우!
- 게임 등급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아 다양한 콘텐츠 (유료
아이템 및 게임 시스템 등)기획이
불가능할 경우!
- 게임물등급 분류 이후 잦은 업데이트(내용수정신고
/ 패치신고)를
할 경우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