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5-12-18 16:31
미래콘텐츠창조연구소가 (사)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원사(470개)대상으로 게임물등급분류 전문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1,410  

 

미래콘텐츠창조연구소의 게임물 등급분류 전문가 서비스?

 


게임 콘텐츠 개발을 하는 개발사와 완성된 게임을 수입하는 수입 배급사, 게임을 서비스하는 퍼블리싱사의 가장 큰 고민은 게임에 관련된 행정 업무입니다.  

국내에서 서비스 되는 모든 게임물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 규칙, 심의 가이드에 의해 등급이 결정되며, 게임물이 등급 결정된 이후에도 콘텐츠가 추가될 때 마다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 

이를 어길 시 게임물관리위원회직권으로 재분류되어 다시 심의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게임을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.

 

미래콘텐츠창조연구소의 전문가 서비스는 현재 시행되는 등급분류에 관련된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규정 및 향후 바뀔 수 있는 등급분류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게임 개발사, 수입사, 퍼블리싱사에게 명확히 제시해 드립니다! 

게임 관련 법률과 심의 가이드에 얽매인 게임 콘텐츠는 다양하게 제작 및 서비스 되기 힘들며, 수익 모델 또한 한정적일 뿐입니다. 

이제는 게임 콘텐츠개발과 서비스에 집중하세요!

 

이런 회사에 필요합니다. 

 

 

 - 별도의 등급분류전문인력이 없어서 마케팅, 게임 기획자가 해당 업무를 겸직 하는 경우! 

 - 해당 업무 담당자가 전문성이 낮거나 담당자가 교체될 경우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! 

 - 게임을 수입 후 국내에 서비스 할 시 게임물의 콘텐츠에 대한 등급

   (전체이용가, 12세이용가, 15세이용가, 청소년이용불가)예측이 필요할 경우 

 - ‘게임물관리위원회심의 담당자 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등급분류 시기에 따라 등급분류가

    다르게 날 경우! 

 - 게임 등급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아 다양한 콘텐츠 (유료 아이템 및 게임 시스템 등)기획이

    불가능할 경우! 

 - 게임물등급 분류 이후 잦은 업데이트(내용수정신고 / 패치신고)를 할 경우!